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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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962**7
2023-07-19 16: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주4회 15시간이상을 작은 학원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시기로 원장님과 얘기를했는데
1)다음주에 학원 내에서 지정한 방학으로 제가 근무하는 날 중 2일을 빠져 15시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현재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고 해당 주는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8월 15일 광복절에도 빨간날이기에 근무를 안하는데 이 주에도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와 발생할시 12000원 시급 14시간 근무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다음주에 학원 내에서 지정한 방학으로 제가 근무하는 날 중 2일을 빠져 15시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현재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고 해당 주는 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8월 15일 광복절에도 빨간날이기에 근무를 안하는데 이 주에도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와 발생할시 12000원 시급 14시간 근무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4:52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학원 방학은 근로의무가면제된 날로 방학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5일 x 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 근로계약서상 또는 구두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일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2시간 연장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 17시간이 아닙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학원 방학은 근로의무가면제된 날로 방학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5일 x 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 근로계약서상 또는 구두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일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2시간 연장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 17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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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시 발생합니다. 15시간을 채우지 못할 시 주휴는 발생하지 않아요.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 기본 시급만 받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