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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nnni
2023-07-19 15: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19-21 3일 근무하기로 업체와 얘기를했고 오늘 처음 출근하기로 했는데 아침7시에 물량이줄었으니 출근하지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시 3일치 일당을 받을수있을까요?
19-21 3일 근무하기로 업체와 얘기를했고 오늘 처음 출근하기로 했는데 아침7시에 물량이줄었으니 출근하지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시 3일치 일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4:42
3일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일장적 해고통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동안에 일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게 되므로 3일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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