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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enl1**4
2023-07-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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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8일 (주)스칸디 에듀 브레인나우(어학원) 목동직영점 입사하였고 급여는 방배본사에서 지급합니다. 2월은 시급 15,000원으로 책정, 3월부터 시급 17,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목동직영점원장과 협의하여 3~4월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2월말 목동점 원장이 퇴사하여 새원장에게 급여인상 내용 인수인계하였고 4월 4일에 브레인나우 방배 본사 측에 3월부터 인상된 시급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확인요청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사부터 별다른 전달사항이 없어 3, 4월 계속 정상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4월 13일 인상된 급여로 지급할 수 없다며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14일 퇴사했습니다. 3월임금은 시급15000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고 4월은 무슨 근거인지 갑자기 시급12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했습니다.저는 3월부터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가능한지 새원장과 본사에 누차 확인하였고 안된다면 퇴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답변없어서 계속 근무유지하였더니 4월 중순에에 시급인상 못한다고 통보하여 그동안 속아 근무한 것에 분노한 마음입니다.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있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본사측이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안내받고 싶습니다. 저는 4월4일 근무 시급17,000으로 책정된 급여명세서 교부받아 확인후 근무유지하고 있었으며 보관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4:3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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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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