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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689**9
2023-07-19 12:56
1
9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2022년8월17일 평일 4시간 마감으로 일을시작하였구요 2023년 3월 직원으로 전향되었습니다
퇴직금문의인데요 8월달이면 1년 계약종료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8월 31까지 일하고그만두는데요
된다 안된다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4:08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6689**9
    2023-07-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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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씩주5일근무 1달 20시간 4시간 주6일근무 5~6개월 24시간 8시간 주5일 4개월 40시간 8월16일계약종료 8월31일 퇴사 이정도면퇴직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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