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파산전 간이대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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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다
2023-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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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는 중소기업(법인) 이구요
회사 경영난으로 계속 임금이 밀려왔고 저는 퇴사한 상태구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는 파산을 하려고 하는중이구요 현재는 파산전인데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어요.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 피진정인으로 출석할 사람이 없다면 (관리자중에 아무도 출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이 진행이 어떡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4:07
현상황이라면 어렵지 않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해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으로가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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