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주급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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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ehf**s
2023-07-19 03:12
0
1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차상위계층입니다
지금 가진돈이 한푼도 없고 간간히 알바를 띄는데요 문제는
월급받는 곳으로 들어가려는데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월급을 주급으로 달라고 하는데요
1.사정설명후 주급으로 변경요청 해준다고하면 끝
2.주급 거절
이 시나리오로 압축이 되는데요
보안요원 아웃소싱으로 들어갈꺼 같은데 근데 근로기준법 45조를 봐도 이게 사유가 안될거 같습니다
다들 안된다고만 하는데 알바는 다들 해주더라구요
근데 회사는 내가 처음이라서 이런경우는 주급으로 변경한 사례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혹시 회사가 거절하면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4:06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의 협의 사항이며, 현 사정을 잘 설명하고 배려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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