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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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07**2
2023-07-19 0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이틀동안 7시간을 했는데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지원한 파트가 아닌 날짜에 계속 불러서 일을 시키길래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장도 없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그만둔 거라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이틀동안 7시간을 했는데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지원한 파트가 아닌 날짜에 계속 불러서 일을 시키길래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장도 없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그만둔 거라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4:01
일한만큼 급여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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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네.직접 통화해서 이틀분 달라고 합니다. 사유는 원래생각한거랑 다르다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