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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1**0
2023-07-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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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조건이 퇴사 후 2년 내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 근처에서 일할 수 없으며 개인 과외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안지킬경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조건은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 거 같은데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4:00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제한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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