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급 업무종료 통보를 받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420**4
2023-07-18 23: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3일날 아웃소싱업체에서 연락이와서
A업체에 7월4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로부터 카톡으로 근로계약서(글로싸인) 양식이 와서
담당자와 이런저런 내용 확인후 양식 작성하고 사인하고 보냇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023년 7월4일~ 10월3일 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의 근로자라 명시함)
이후 3개월연장이 될수 있고 이후 정규직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무한지 이제 3주차에 들어가는데
오늘 A업체의 이사(이분 통해 매일 업무관련 소통)가 바쁜일은 이제 없고 일도 일이 많이 없다면서
오늘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전달받었습니다
저말고 다른근무자 3-4명정도 같은 통보를 받었고
저는 5시쯤 아웃소싱업체 담당자한테 문자로 해당내용을 공유해줫고
7시쯤 연락이 오더니 자기도 A업체의 이사한테 내용공유를 받엇다며
현재로써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을 타업체 컨택해서 계약일을 채우기 어려울거같고
종료할거같다고 하더군요 ㅡㅡ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관련 항목자체도 없고요 ......
다른 몇몇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A업체는 주기적으로 아웃소싱업체에 인력을 공급받고
바쁘지 않을 때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불시 업무종료 통보를 했던거 같더군요
물론 아웃소싱업체도 사전에 결탁이 되어있어서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있음에도
인력공급이 우선이니 숨기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속 요런 흐름 이엿던거 같기도 하고요
채용게시글에 달콤한 내용으로만 기록해 현혹해서 지원자를 받어왓고요 ....
일단 두 업체중 한곳이라도 무책임한 태도에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지혜가 필요해서 글을올려봅니다 ..........
A업체에 7월4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로부터 카톡으로 근로계약서(글로싸인) 양식이 와서
담당자와 이런저런 내용 확인후 양식 작성하고 사인하고 보냇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023년 7월4일~ 10월3일 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의 근로자라 명시함)
이후 3개월연장이 될수 있고 이후 정규직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무한지 이제 3주차에 들어가는데
오늘 A업체의 이사(이분 통해 매일 업무관련 소통)가 바쁜일은 이제 없고 일도 일이 많이 없다면서
오늘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전달받었습니다
저말고 다른근무자 3-4명정도 같은 통보를 받었고
저는 5시쯤 아웃소싱업체 담당자한테 문자로 해당내용을 공유해줫고
7시쯤 연락이 오더니 자기도 A업체의 이사한테 내용공유를 받엇다며
현재로써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을 타업체 컨택해서 계약일을 채우기 어려울거같고
종료할거같다고 하더군요 ㅡㅡ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관련 항목자체도 없고요 ......
다른 몇몇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A업체는 주기적으로 아웃소싱업체에 인력을 공급받고
바쁘지 않을 때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불시 업무종료 통보를 했던거 같더군요
물론 아웃소싱업체도 사전에 결탁이 되어있어서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있음에도
인력공급이 우선이니 숨기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속 요런 흐름 이엿던거 같기도 하고요
채용게시글에 달콤한 내용으로만 기록해 현혹해서 지원자를 받어왓고요 ....
일단 두 업체중 한곳이라도 무책임한 태도에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지혜가 필요해서 글을올려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56
일방적인 사용관계의 종료 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해고가 부당하지 정당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에 해당하는지, 양정에 있어 정당한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에 해당하는지, 양정에 있어 정당한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