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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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rtyu**7
2023-07-18 23:39
2
5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2주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일 자체가 고되기도 하지만, 원장의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 원장은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분명 아침에 걸레를 제대로 개켜놨는데 진료중에 동물 때문에 흐트러진 것을 제가 대충 개켜놓은 거라고 몰아갔고, 다른 직원이 실수한 것도 제가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실수한 걸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군말없이 잔소리를 감내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원장이 청구서에 투약 일수를 잘못 입력했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결제했다면서 기어코 원장 본인이 저지른 실수까지 저한테 난리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원장이 난리를 치자마자 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식으로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서를 제대로 안 본 걸로 갈군 직후 원장이 `다음주부터는 혼자 일해야 하는데 어떡할 거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퓨즈가 끊기는 듯했습니다. 이 동물병원은 일이 많고,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라 주5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이 2명은 필요합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전까지 원장이 사람을 새로 구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제는 분노로 밤을 지샜고, 쉬는 날인 오늘은 하루종일 어제 있던 일들과 이제까지 원장한테 받았던 자잘한 모욕들까지 떠오르며 심장이 벌렁거려 오래 일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이 행한 위와 같은 행동들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53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위상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면, 해당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6436**0
    2023-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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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하고 그냥 형편상,상황상 일 힘들겠다고 말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사람 빨리구하라고 하구요.일한 댓가는 규정월급날 송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love100**0
    2023-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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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켜놓고 일하면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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