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과 협상 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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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3-07-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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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사장님께 퇴직을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계속 하면 안되겠냐 라고 하시면서 붙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협상 중인데 제가 지금 주휴수당,야간수당을 받지않고 주말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을 올려달라고 할 생각인데 주휴수당,야간수당을 안 받는 대신 시급을 얼마나 받는게 적당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51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며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대답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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