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1411**1
2023-07-18 15:38
1
5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니터링 재택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게되어 근무처에 건의를 드렸더니 일주일 15시간 조건은 되나 근무처에 상주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는 조건이 가능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50
최초 근로계약시 근무의 장소 및 근로조건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소정 근로일에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085**6
    2023-07-19 04:23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업무 장소, 업무 내용에 상관없이 업무 시간 15시간 이상만 충족이 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위반시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