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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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411**1
2023-07-18 15: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모니터링 재택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게되어 근무처에 건의를 드렸더니 일주일 15시간 조건은 되나 근무처에 상주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는 조건이 가능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게되어 근무처에 건의를 드렸더니 일주일 15시간 조건은 되나 근무처에 상주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는 조건이 가능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50
최초 근로계약시 근무의 장소 및 근로조건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소정 근로일에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소정 근로일에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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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업무 장소, 업무 내용에 상관없이 업무 시간 15시간 이상만 충족이 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위반시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