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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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43**5
2023-07-18 14:36
0
1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서 "시급:12000원 (주휴수당포함)"
이렇게 써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급을 12000원으로 받고 주휴수당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없이 12000원으로 일한만큼 돈을 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가게가 너무 바빠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쓰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49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과, 기본시급을 별도로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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