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제게 말도없이 알바몬에 제 타임 공고를 올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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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44**7
2023-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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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한지 이제 2개월차입니다ㅠ 친구와 함께 같은 타임으로 근무중이구요.. 면접볼때나 인수인계 받을때나 다른사람의 대타를 해줘야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타를 몇번 요청하시기에 몇번은 해드리고 그 후로는 힘들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얼마전에 사장님이 둘이 한몸처럼 대타를 안해주니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한타임 알바도 구해지지 않아서 비는 상황에 알바몬에 저희타임이랑 그 구해지지 않는타임이랑 같이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저희한텐 말도없이요. 2인이상이서 근무할수있는 곳은 아니기에 저희를 자르려고 하시는건 분명하구요.. 찾아보니 5인미만사업장에 3개월미만 근무자는 해고통보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저희는 계약서에 사직퇴사를 밝힐시 그로부터 한달간 더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를 바로 자를수가 있는데 저희는 바로 나갈수가없나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일을 대충한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저 한명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나가버리면 저희 타임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문닫고서 나중에 이만큼 판매를못햇다며 고소할것같아서 바로 나가질 못하겠어요.. 법이 너무 사장을 위한법같아요ㅠ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45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것처럼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의사를 30일 이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장에 현저한 경영상의 피해 등을 초래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은 별도로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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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_25341**2
    2023-07-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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