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제게 말도없이 알바몬에 제 타임 공고를 올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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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44**7
2023-07-18 14: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한지 이제 2개월차입니다ㅠ 친구와 함께 같은 타임으로 근무중이구요.. 면접볼때나 인수인계 받을때나 다른사람의 대타를 해줘야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타를 몇번 요청하시기에 몇번은 해드리고 그 후로는 힘들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얼마전에 사장님이 둘이 한몸처럼 대타를 안해주니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한타임 알바도 구해지지 않아서 비는 상황에 알바몬에 저희타임이랑 그 구해지지 않는타임이랑 같이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저희한텐 말도없이요. 2인이상이서 근무할수있는 곳은 아니기에 저희를 자르려고 하시는건 분명하구요.. 찾아보니 5인미만사업장에 3개월미만 근무자는 해고통보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저희는 계약서에 사직퇴사를 밝힐시 그로부터 한달간 더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를 바로 자를수가 있는데 저희는 바로 나갈수가없나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일을 대충한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저 한명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나가버리면 저희 타임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문닫고서 나중에 이만큼 판매를못햇다며 고소할것같아서 바로 나가질 못하겠어요.. 법이 너무 사장을 위한법같아요ㅠ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45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것처럼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의사를 30일 이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장에 현저한 경영상의 피해 등을 초래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은 별도로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의사를 30일 이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장에 현저한 경영상의 피해 등을 초래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은 별도로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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