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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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l
2023-07-18 1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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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11회 근무했는데 10회 분에 대한 급여만 들어 왔어요.
이에 담당자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누락된 부분 확인 받고 작일까지 입금하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변도 안하고
유선 연락해도 잘 안 받는데
만약에 1회 분에 대한 급여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42
임금 하루분에 대하여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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