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eejung0**0
2023-07-18 12: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 회사에서 질병 퇴사를 권유 받아 일단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필요 서류를 다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병원인데요.
퇴사 전 진단서에는 몇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안 적혀있고, 퇴사 후 받은 소견서에는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걸로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전 진단서에는 몇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안 적혀있고, 퇴사 후 받은 소견서에는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걸로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41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개인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나, 예외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 혹은 휴직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시점의 진단의 내용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사후 받은 소견서와, 퇴사시점에 받은 소견서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를 먼저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퇴사시점의 진단의 내용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사후 받은 소견서와, 퇴사시점에 받은 소견서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를 먼저 검토하셔야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