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랑 실제 근무일이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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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으으
2023-07-18 12:41
0
1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월~금 10~17시 인데
실제근무는 월~목 9시30분~6시30분 으로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대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6
근로조건 변경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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