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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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s**i
2023-07-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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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인원은 엄청 많은데 정직원은 4인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고 아웃소싱에서 3일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가능하니 일이 맞지않으면 한시간 일해보고 걍 전화하고 그만두라더군요.
다행히 일이 어렵지 않아 3일간 일했고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몇일 쉬어야한다해서 일급신청을 했는데 시급으로 3일치만 입금해주더라구요.

화요일에 입사했고 목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1시간, 오전 오후 쉬는시간 10분씩, 저녁30분이 제공됐구요.

회사 사정으로 지금까지도 쉬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5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대상이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등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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