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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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45**1
2023-07-18 09: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17일 물류센터 면접을 보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하루 전날 생각이 바뀌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알바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도 혹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다른 알바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도 혹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3
다른형태의 근로계약서는 어떤걸 의미할까요?
정확한 내용으로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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