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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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45**1
2023-07-18 09:37
0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17일 물류센터 면접을 보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하루 전날 생각이 바뀌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알바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도 혹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3
다른형태의 근로계약서는 어떤걸 의미할까요?
정확한 내용으로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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