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이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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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78**7
2023-07-18 08: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이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때 기간제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공고모집으로 1년미만 인걸 캡쳐해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가게가 지금 공고를 내려놓은 상태인데 혹시 예전 공고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때 기간제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공고모집으로 1년미만 인걸 캡쳐해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가게가 지금 공고를 내려놓은 상태인데 혹시 예전 공고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3
최초 채용공고시 기간제로 모집하였다는 의미일까요?
최초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공고는 알바몬 등 관련 사이트에 문의 바랍니다.
최초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공고는 알바몬 등 관련 사이트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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