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이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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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78**7
2023-07-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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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이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때 기간제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공고모집으로 1년미만 인걸 캡쳐해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가게가 지금 공고를 내려놓은 상태인데 혹시 예전 공고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3
최초 채용공고시 기간제로 모집하였다는 의미일까요?
최초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공고는 알바몬 등 관련 사이트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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