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제대로 안지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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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06**9
2023-07-17 22:4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한다고 30분 임금은 까고 식비로 떼우면서, 30분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 그냥 쉴 수 있을 때 알아서 쉬어라 , 이런식인데 근무환경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신고하기 어려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0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실제 근로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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