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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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06**9
2023-07-17 22: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로 뽑혀서 주말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 평일 근무도 더하게 되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는 주휴수당을 안준다하고 , 전에 쓴 근로계약서에서는 수습기간동안 10퍼센트 뗀다고 되어있는데 , 수습기간 10퍼센트와 주휴수당 , 신고한다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30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1년이상 계약 체결해야함)에는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1년이상 계약 체결해야함)에는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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