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eyu**2
2023-07-17 22: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이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1주가 (월~일까지 7일동안 15시간 이상)이죠??
만약 맞다면 퇴직금 받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할때 안줬는데 이거는 어디에 말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1주가 (월~일까지 7일동안 15시간 이상)이죠??
만약 맞다면 퇴직금 받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할때 안줬는데 이거는 어디에 말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28
1주 월~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