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제대로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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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59**3
2023-07-17 2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첫주에 약 6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0만원
두번째 주에 약 46만원인데 31만원
이런식으로 정확히 계산도 안하고 적게줍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로 금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 했는데 답장도 안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첫주에 약 6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0만원
두번째 주에 약 46만원인데 31만원
이런식으로 정확히 계산도 안하고 적게줍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로 금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 했는데 답장도 안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27
임금체불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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