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내 상황에 따른 조기퇴근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381**0
2023-07-17 18:31
1
40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오전 9시 ~ 20시(주말은 20시 30분)에 일을 하기로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금토일까지는 잘 일했는데, 오늘 금토일보다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조기퇴근을 통보받듯이 받았습니다.
근무자는 매니저님 포함 5명에서 일을 하였는데, 매니저님도 회사 사장님의 통화를 받으시고는 저희에게 오늘은 조기퇴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고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와 매니저님이 보내주신 문자에는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일에 이런 식으로 조기퇴근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조기퇴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있었던 일정들도 다 빼고 근무를 하러 왔는데 조기퇴근을 권고하듯이 위에서 얘기하니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26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여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조건처럼, 소정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거부를 할 경우(조기퇴근 포함)에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ang**g
    2023-07-21 12:16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도 손님 없다고 30분 조기 퇴근 시키던데..휴업수당 이란게 있구나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