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joo2**8
2023-07-17 16: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08.30~22.08.31 기간에 첫번째 계약서 작성했고
22.09.01~23.08.31 기간으로 두번째 계약서 작성해 근무중입니다.
6월 말에 회사로부터 계약종료후 더 이상의 계약은 없음을 통보받았고
(서면과 메일 모두 ) 이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제 연봉의 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년이 지나면 해고를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미리 이야길 하신거 같아요
혹시 몰라 노무사분 상담을 잠깐 했는데
계약기간을 보시더니 2년 하고 하루가 더 지나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놓친거 같다고요.
제가 받은 두번의 계약서는 이사로 인해 분실되었지만
사측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그 분 말씀이 맞을까요?
22.09.01~23.08.31 기간으로 두번째 계약서 작성해 근무중입니다.
6월 말에 회사로부터 계약종료후 더 이상의 계약은 없음을 통보받았고
(서면과 메일 모두 ) 이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제 연봉의 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년이 지나면 해고를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미리 이야길 하신거 같아요
혹시 몰라 노무사분 상담을 잠깐 했는데
계약기간을 보시더니 2년 하고 하루가 더 지나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놓친거 같다고요.
제가 받은 두번의 계약서는 이사로 인해 분실되었지만
사측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그 분 말씀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9 13:22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2년 하고 1일째 되는날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자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2년 하고 1일째 되는날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자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