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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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61**8
2023-07-17 12: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을하러가서 2일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경기도에있고 저는 경상도에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런거 없길래 집으로왔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올라와서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가서 사직서를 써야 임금을 지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직서를 안 쓰면 임금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써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7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사직서는 우편 등으로도 제출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직서 우편 또는 메일 등으로 제출가능한지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직서는 우편 등으로도 제출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직서 우편 또는 메일 등으로 제출가능한지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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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퇴사할땐 사직서 써야하냐고 여쭈어 보고 나옵니다 안써도 된다는 회사가 대부분이였지만 그 사장님은 말안하고 도망간게 괴씸해서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거일수도요 메일이나 우편 등등 물어보셔요 그거 하나때문에 차비는 넘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