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근무중 여름휴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119**5
2023-07-17 08: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 (알바)중이며,현재4개월근무중입니다
출근하니 여름휴가가 잡혔다고 3일 휴가 정해서 주시는데(날짜도 제가정한게아니라 다른직원들 여름휴가가니 나도 휴가를써야된다고하십니딘)
알바이니 3일수당은빼겟다고하시네요
맞는건가요?
출근하니 여름휴가가 잡혔다고 3일 휴가 정해서 주시는데(날짜도 제가정한게아니라 다른직원들 여름휴가가니 나도 휴가를써야된다고하십니딘)
알바이니 3일수당은빼겟다고하시네요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6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휴무하는 경우라면 휴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알바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