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근무중 여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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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19**5
2023-07-17 08:09
1
18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 (알바)중이며,현재4개월근무중입니다
출근하니 여름휴가가 잡혔다고 3일 휴가 정해서 주시는데(날짜도 제가정한게아니라 다른직원들 여름휴가가니 나도 휴가를써야된다고하십니딘)
알바이니 3일수당은빼겟다고하시네요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6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휴무하는 경우라면 휴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mang**g
    2023-07-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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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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