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보다 업무를 위해 야근을 3달 내내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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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fkdls
2023-07-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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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간은 12시-21시30분 이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하지만 정해져있지 않은 식사시간과 업무량으로 인해 평소
밥은 업무해가면서 먹고 퇴근 또한 평균 11-새벽 2시정도 였습니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형식상 집에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하지만
당일 업무를 끝내려면 항상 그정도 시간이 소진 되었고 항상 사업장 측은 제가 제 선택으로 남아서 야근을 하려하는거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9
연장근로에 대한 이슈는 해당 근로가 사업주가 지시 또는 승인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피한 야근일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정시에 퇴근이 어렵다 연장근무가 필요하다와 같은 내용으로 근무 필요성에 대해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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