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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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80**1
2023-07-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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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한 달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주1회가 아닌 주2회 받나요?
ex.월화수목금 8시간 매일 80,000원씩
주휴수당(토요일) 80,000원
+1달 이상 개근시 주휴수당 일요일도 80,000
총 160,000원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4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시면 되고, 1주 소정 근로시간 1일분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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