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미 부여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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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d**9
2023-07-16 22:15
0
26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알게된 근무처에서 약 2주간 일을 하다가 알바생으로서 부당함을 느끼고 관두며 상담을 원해서 연락드립니다. 근무처는 카페홈즈 송파점이며 부당함을 느끼게한것은 카페홈즈 송파점의 사장님 ‘지수‘(외자)라는 분입니다.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미 부여
주말 파트타이머 09:00~16:00로 날마다 7시간의 근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점을 그만두면서 사장님 한테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이머한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고 파트타이머도 휴게시간 부여해야한다고 자료를통해 보여드렸더니 ’그 부분은 몰랐다 신고해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을 지키지못하고 알바생으로서 제가 피해를 본 부분입니다.
2.근무환경
알바생과 사장 한명 총 두명이서 근무를 하는 점포여서 알바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증거(증인)가 남지않아 알바생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하기 엄청 쉬운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증거(cctv)도 사장이 관리하기에 이러한 근무처에서는 알바생이 자신의 권리와 존중을 받을 힘이 전혀없다고 생각합니다.
3.근무환경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를하면서 무단결근,지각,대타요구 등 근무수칙에 어긋난 행동은 일체하지않고 출근 시간 5분전 무조건 빨리출근하며 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카페알바는 전무하여 실수를 많이하고 이에 사장님께 혼이나기 시작하면서 추후에는 욕설까지 수차례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들을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폭언욕설 ,인신공격‘살면서 맞아본적있냐’는 발언과 ‘사회에서 한번 맞아보고싶냐 일 똑바로 해라’ , ’군대에서 왜 맞았는지 알겠다‘는 발언 , 일 하면서 실수한다고 ‘밖에나가서 스쿼트 10개해라 100개 해야되는데 줄여주는거다’ ≫ 스쿼트하는 모습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동영상 촬영 , ‘또 실수하면 물구나무시킬게 나는 진짜로 시킨다’ ‘너는 잘하는게뭐냐’ 라는 비하발언 , ‘공부 못하니?’ , ‘수능 몇 등급이었니? 수시로 학교갔니? 학교어디니?’ ‘혹시 어디가 아프니? , 난독증있니?’ , ‘빡대가리인가’)
하지만 카페 내에서 사장과 알바생 단둘이 근무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부분도 관두면서 사장님한테 따졌더니 자신은 전혀잘못알고있는부분이다. 서로 하하호호치며 치던 장난 아니더냐 , 나는 그럴의도가 아니였다 {ex) 난독증 있니? 물어본것은 너가 진짜 아픈가해서 물어보았다 , 잘하는게 뭐냐 물어본건 잘하는거시키려고그랬다(주장한거와달리 모든 일 다함) } 등으로 자신의 폭언욕설행동을 시치미떼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공격으로 저는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입고 트라우마도 느끼고있습니다.

4. 이것은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포함되는내용입니다. (알바생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방식과 맞지 않을시에 지적하고 실수라고 판단하는점 , 항상 자기 점포 알바생의 실수를 배달라이더 , 타인과 얘기하고 푸념하는점 , 일 잘한다는 알바생과 그렇지 못한 알바생을 구분짓고 늘 비교하는점)
이 내용은 제가 실수를 많이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과 달라서 저만 입은 피해일 가능성일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를 한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산해달라고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3자 포함해서 받아가라 , 가게에 찾아와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때문에 이사람을 더이상 만나고 싶지않고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만일 임금을 못 받는다해도 해당 카페홈즈 송파점 사장 ‘지수’(외자)씨를 악덕사장으로 신고를 하고 알바몬 내에서도 다른알바생도 피해볼수있으니 이 점포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지점이라는등 주의해야된다고 명시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관두면서 사장이랑 대화를 나누던중 근로기준법을 어겼던걸 말했더니 자신은 몰랐으니 신고해라는 증거사진을 가지고있습니다. 기타 자기변호하는 사진도 보관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50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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