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을 못하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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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87**1
2023-07-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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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두달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폭언으로 인해 7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해요.

이력서를 본 고용주가 전화를 직접 해서,
월~금 : 9:00-17:00
토 : 9:00-12:00
시급 : 11,000원
의 조건으로 일하기로 해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하다가 3일 뒤에 근무요일에 대해서 말을 바꾸더라구요.

2주는 월~목까지 일하고, 2주는 월, 금, 토에 일하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수정되지 않았는데, 근무 시간도 달라졌어요.(구두로 지시함)
월~금 : 8:30-17:30
토 : 8:30-12:00

이렇게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끼어 있고,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네요.

7월 3-6(월,화,수,목)
7월 11,14,15(월,금,토)
7월 17-20(월,화,수,목)
7월 24, 28, 29(월,화,수,목)
7월 31(월)

이렇게 근무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중간에 하루는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8:30~17:10까지 일했어요.

다행히 근로계약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매일 출근일지를 작성해서 시간 기록은 되었어요.

이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8시간 x 1주 실제근무시간 / 40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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