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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80**1
2023-07-16 21: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장알바중인데요
7월3일 점심에 연락와서 바로 다음날인 7월4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중인데 근무시간은 오전8:30~오후17:40분까지입니다.(시급10,000원이고 하루 80,000원)
여기서 7월3일부터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주휴수당이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7월4일부터 근무라고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근무한 7월4~7월7일까지는 주휴수당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서면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7월3일부터 시작한 알바들은 주휴수당이 80,000원이고 저는 64,000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320,000÷5)
(그 주에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을 월등히 초과했고 근무계약서에 교부된 날짜에 맞게 화요일날부터 출근)
(저는 7월4일부터이기에 7월4일부터 계속 개근중인상태)
(참고로 저는 화요일날 잔업도 해서 주휴수당 제외해도 357,500원 받아야합니다)
(7월4일~7월7일 근무시간 : 32시간+잔업2시간30분)
(7월10일~7월14일 근무시간 : 40시간)
(7월17일~~~ : 근무예정)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나요?
공장알바중인데요
7월3일 점심에 연락와서 바로 다음날인 7월4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중인데 근무시간은 오전8:30~오후17:40분까지입니다.(시급10,000원이고 하루 80,000원)
여기서 7월3일부터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주휴수당이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7월4일부터 근무라고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근무한 7월4~7월7일까지는 주휴수당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서면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7월3일부터 시작한 알바들은 주휴수당이 80,000원이고 저는 64,000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320,000÷5)
(그 주에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을 월등히 초과했고 근무계약서에 교부된 날짜에 맞게 화요일날부터 출근)
(저는 7월4일부터이기에 7월4일부터 계속 개근중인상태)
(참고로 저는 화요일날 잔업도 해서 주휴수당 제외해도 357,500원 받아야합니다)
(7월4일~7월7일 근무시간 : 32시간+잔업2시간30분)
(7월10일~7월14일 근무시간 : 40시간)
(7월17일~~~ : 근무예정)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느다면 임금 체불이 되므로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느다면 임금 체불이 되므로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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