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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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80**1
2023-07-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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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장알바중인데요
7월3일 점심에 연락와서 바로 다음날인 7월4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중인데 근무시간은 오전8:30~오후17:40분까지입니다.(시급10,000원이고 하루 80,000원)

여기서 7월3일부터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주휴수당이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7월4일부터 근무라고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근무한 7월4~7월7일까지는 주휴수당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서면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7월3일부터 시작한 알바들은 주휴수당이 80,000원이고 저는 64,000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320,000÷5)
(그 주에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을 월등히 초과했고 근무계약서에 교부된 날짜에 맞게 화요일날부터 출근)
(저는 7월4일부터이기에 7월4일부터 계속 개근중인상태)
(참고로 저는 화요일날 잔업도 해서 주휴수당 제외해도 357,500원 받아야합니다)

(7월4일~7월7일 근무시간 : 32시간+잔업2시간30분)
(7월10일~7월14일 근무시간 : 40시간)
(7월17일~~~ : 근무예정)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느다면 임금 체불이 되므로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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