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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08**6
2023-07-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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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년동안 시급 만원으로계산해서 받았고 어느시점부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리더니 주휴수당을 주겠다더군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생각중인데 그만두면 퇴직금이랑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없었구요)그리고 오전에 포장 하는직원들이랑 오후에 무거운거 들고 힘이 많이 드는일 하는 직원들이랑 월급이 같은데 문제 있는거 아닌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1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고, 주휴수당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주 근무시간만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만 준수한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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