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직원인데 자동문 고장으로 밤새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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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64**8
2023-07-16 18:4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자동문이 수시로 고장나서
에어컨을 못틀게 하고(실외 온도 32도)
폭염주의보 재해문자 오는 날 포함
한번은 문이 완전 열린 상태로 닫히지않아서
외부 보안이 안된 상태로 퇴근이 불가능해졌는데
저한테 퇴근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단순 알바생인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에어컨을 못틀게 하고(실외 온도 32도)
폭염주의보 재해문자 오는 날 포함
한번은 문이 완전 열린 상태로 닫히지않아서
외부 보안이 안된 상태로 퇴근이 불가능해졌는데
저한테 퇴근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단순 알바생인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40
노동관계법령 기준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 외에 보상 적인 부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상 적인 부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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