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월급 밀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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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46**4
2023-07-16 16: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커피숍 알바하고있는 20대입니다.
계속 근로계약서를 적자고 제안했으나 알겠다하고 지금까지 적지 않았어요. 4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4월 급여는 급여 지급하기로한 날짜안 10일에 맞춰서 받았는데 5월달에는 가게 사정이 있다며 10일에 받아야할 월급을
23일에 받았습니다.
가게 사정 잘 알아서 이해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이번달에도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못 받고있네요.
이것저것 핑계대며 수요일 (12일)에 준다했는데
그날에도 돈이 안 들어와서 제가 연락했는데 하루종일 답장도 안하고 잠수타더라구요. 다음날에서야 전화로 다음주 화요일(18일)에 받는걸로 생각하면 맘이 편할거라며 기다리라합니다. ㅋㅋㅋㅋ어이가 없어요.
전에 일하고 그만두신 분들께 연락해서 급여 밀린 적있냐 물어봤는데 그 분들도 월급 밀린것 때문에 관두셨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분들 인수인계 해줬는 사람까지 밀려서 줬대요.
화요일날에 돈 받고 그만 둔다 말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적은 상태에서 그만 두겠다고 하면
제가 보상해줘야하거나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근로계약서를 적자고 제안했으나 알겠다하고 지금까지 적지 않았어요. 4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4월 급여는 급여 지급하기로한 날짜안 10일에 맞춰서 받았는데 5월달에는 가게 사정이 있다며 10일에 받아야할 월급을
23일에 받았습니다.
가게 사정 잘 알아서 이해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이번달에도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못 받고있네요.
이것저것 핑계대며 수요일 (12일)에 준다했는데
그날에도 돈이 안 들어와서 제가 연락했는데 하루종일 답장도 안하고 잠수타더라구요. 다음날에서야 전화로 다음주 화요일(18일)에 받는걸로 생각하면 맘이 편할거라며 기다리라합니다. ㅋㅋㅋㅋ어이가 없어요.
전에 일하고 그만두신 분들께 연락해서 급여 밀린 적있냐 물어봤는데 그 분들도 월급 밀린것 때문에 관두셨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분들 인수인계 해줬는 사람까지 밀려서 줬대요.
화요일날에 돈 받고 그만 둔다 말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적은 상태에서 그만 두겠다고 하면
제가 보상해줘야하거나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30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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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머 빨리 빠져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