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3%소득세(2년)/정규직전환-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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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2023-07-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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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4월~2023년4월까지
파트타임 4시간씩(시간당 12000원) 5일근무 휴게시간없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3.3% 적용

2023년4월 말부터 10-17시 근무 정규직전환
근로계약서 교부받음.
4대보험적용
최저시급계산 한달 급여 151만원 받았습니다.(점심시간1시간뺌)
위 금액은 최저시급 계산으로 맞는건가요?

1.우선저는 21년부터 23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한2년동안에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2.21년~23년 연차는 없는거지요?
(지금 새로 오신분은 4대보험적용인데 연차도있으시고 퇴직금도있으시고 휴게시간30분 적용해서 3시간30분근무하심)

3.정규직 전환해서 받는 급여 최저시급 적용인가요?


답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3.3%일한 기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인정된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모두 최초 근무시작일로 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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