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님과 시비 폭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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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kdgu**l
2023-07-16 06:45
0
2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기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봅니다

동생이 일하는 가게에서 술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동생은 전자담배로 머리를 맞았고 참지않고
그 손님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후에 손님이 화를 내면서 가게 집기를 부시고
다른 직원들도 때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서에 신고되있고 고소도 했답니다
동생에게 집기로 의협도 하고 폭언도 하는걸 경찰분이 말리셨다고 합니다

시비가 붙은 이유는 노래방이었ㄴ데 그 안에 전자담배를 두고 왔다고
손님이 그러셨고 그래서 그걸 같이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없는것같다 이러니
손님이 동생을 범인으로 오해를 했구요 알고보니 다른 직원이 이미 주워서 카운터에 보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에 손님이 먼저 모욕적인 말들을 했고 동생도 같이 욕을 하니까 손님이 먼저 머리를 때려서 본인도 뺨을 때렸다고 하네요

현재 맞았던 직원들도 각자 고소를 넣은 상태라고 합니다

동생도 폭행죄로 들어가는지..
서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로 되면 동생이 내야할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8
폭행과 같은 형사 건은 노동관계법령의 상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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