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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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81**0
2023-07-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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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부터 6월까지 주2일(하루 5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했지만 사장님이 월급은 날짜 맞춰서 정확히 주셨고 세금도 안뗐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나중에 이때 알바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된다하더라도 제가 월급은 세금 안떼고 받았는데 작성하게되면 안 뗀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받았다면 (이체내역 등)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 합니다.
다만 보험료 관련해서는 근로자 부담분도 있으므로, 추후 4대보험의 소급신고 등이 되는 경우 일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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