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돈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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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05**4
2023-07-15 22: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4월중순쯤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상한 다른거에 뭘 쓰긴했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아니였고 한장씩 나눠가져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월~6월까지 일했고 3개월동안 첫달은 30만원 두번째달은 50만원 이랍시고 생활비만 줬습니다 참
저는 알바 그만 둘 때 줄 것 같아서 알겟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장이 저를 너무 까고 뭐라해서 짜증난 기분에 퇴근한다음에 문자로 저 낼부터 그만둘게요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저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더군요 흐음 피해금액 측정을 법무사 세무사에서 와서 했다는데 피해금액이 총 420이 측정됐다네요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증거는 어떻게 모을지도 모르겠고..신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꾸 법무사 세무사가 껴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다면서 그러는데
사장:너 4월달에 비오는날에 근로계약서 내가 가져와서 너 테이블에
앉이고 너한테 고지했어 너가 뭘 이런걸해요 라고 하고 몇일후에 서류 다시꺼내서 싸인햤고 너가 기억 못하는데 거기서 더 할말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너가 잘못아는게 근로계약서는 서류 종이쪼가리로만 뜻하는게 아니야 근로 법 안에 있는 테두리야 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안했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너는 그냥 근로자였던거고 내가 오늘 설명 들었던걸로는 그래 나도 그부분에서 정분야가 아니니깐 너가 무단퇴사 한거 치곤 현재 상황이 안좋아 이 매장은 법무사가 아닌 브랜드자체에 법이걸려 있어 그건 대표가 만든거고 주6일을 열지못하면 금전적인 부분이커 근데
그부분을 너가 직적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거야 너 월급은 줄거야 그건 걱정안해도되
라고 6월에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잡소린지 싶어서 좀 모자란놈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2인으로 돌아가는 가게여서 문을 열수가 없다고 여태까지 별 난리를 치는데 저는 혼자한적도 몇번 있었고 사장님은 저 10시부터 9시반까지 일할때 반타임 나오고 마감 다 저한테 맡기고 가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단으로 그만둔건 잘못한게 맞지만 이 악덕사장 실제로 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살려주새요ㅜㅜㅜ
아 그리고 제 신용카드를 사장이 대리사용 했습니다 이건 저도 불법이지만 이 신용카드를 만들기위해서 이상한 거에 재직증명서인가 뭔가를 대충 쓴 것 같은데 이거는 근로계약서랑 아예 연관이 없는게 맞나요?
과연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또 저는 급여를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요?예비군 때문에 빠진3일이나 사장이 하루 문 닫자고 해서 반타임하루 한 거 그런것도 계산을 해야겟죠?..
4월중순쯤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상한 다른거에 뭘 쓰긴했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아니였고 한장씩 나눠가져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월~6월까지 일했고 3개월동안 첫달은 30만원 두번째달은 50만원 이랍시고 생활비만 줬습니다 참
저는 알바 그만 둘 때 줄 것 같아서 알겟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장이 저를 너무 까고 뭐라해서 짜증난 기분에 퇴근한다음에 문자로 저 낼부터 그만둘게요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저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더군요 흐음 피해금액 측정을 법무사 세무사에서 와서 했다는데 피해금액이 총 420이 측정됐다네요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증거는 어떻게 모을지도 모르겠고..신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꾸 법무사 세무사가 껴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다면서 그러는데
사장:너 4월달에 비오는날에 근로계약서 내가 가져와서 너 테이블에
앉이고 너한테 고지했어 너가 뭘 이런걸해요 라고 하고 몇일후에 서류 다시꺼내서 싸인햤고 너가 기억 못하는데 거기서 더 할말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너가 잘못아는게 근로계약서는 서류 종이쪼가리로만 뜻하는게 아니야 근로 법 안에 있는 테두리야 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안했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너는 그냥 근로자였던거고 내가 오늘 설명 들었던걸로는 그래 나도 그부분에서 정분야가 아니니깐 너가 무단퇴사 한거 치곤 현재 상황이 안좋아 이 매장은 법무사가 아닌 브랜드자체에 법이걸려 있어 그건 대표가 만든거고 주6일을 열지못하면 금전적인 부분이커 근데
그부분을 너가 직적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거야 너 월급은 줄거야 그건 걱정안해도되
라고 6월에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잡소린지 싶어서 좀 모자란놈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2인으로 돌아가는 가게여서 문을 열수가 없다고 여태까지 별 난리를 치는데 저는 혼자한적도 몇번 있었고 사장님은 저 10시부터 9시반까지 일할때 반타임 나오고 마감 다 저한테 맡기고 가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단으로 그만둔건 잘못한게 맞지만 이 악덕사장 실제로 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살려주새요ㅜㅜㅜ
아 그리고 제 신용카드를 사장이 대리사용 했습니다 이건 저도 불법이지만 이 신용카드를 만들기위해서 이상한 거에 재직증명서인가 뭔가를 대충 쓴 것 같은데 이거는 근로계약서랑 아예 연관이 없는게 맞나요?
과연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또 저는 급여를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요?예비군 때문에 빠진3일이나 사장이 하루 문 닫자고 해서 반타임하루 한 거 그런것도 계산을 해야겟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5
무단 퇴사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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