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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링뾰잉
2023-07-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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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한 사무직에 오전 9시 30부터
오후 5시 까지 알바로 근무하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는 알바생 입니다. 시급 11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안들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그런데 9월이면 1년인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1년되면 알바비를 올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급도 계속 밀리고 내가 일해 받는 돈 인데 사정사정해야지만 받을수 있고..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곳이라.. 이직 준비해보려고 해서..궁금해서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4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약 30일분의 평균임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매년 인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이상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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