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파트타임일 경우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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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57**9
2023-07-15 16: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4월 23일부터 근로계약서 내년 4월23일까지로 작성하고, 시급 14000+주휴수당으로 주5회 일근무 5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까지 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이럴경우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기근로계약서라고 제목에 적혀있긴 한데, 저는 파트타임인가요 계약직인가요?
만약에 180일 근무수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올해 4월 23일부터 근로계약서 내년 4월23일까지로 작성하고, 시급 14000+주휴수당으로 주5회 일근무 5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까지 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이럴경우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기근로계약서라고 제목에 적혀있긴 한데, 저는 파트타임인가요 계약직인가요?
만약에 180일 근무수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1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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