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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체대이호지
2023-07-15 19: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2월 중순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
근로시간은
토요일 :10시-21시
일요일 : 10시30분-21시
6개월 가량 하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토요일 10-19시
일요일 10시30분-19시
근로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 문의해보니
최근 3개월 이내에 빠진 적이 있고 조기퇴근을 한 경우가 있어 퇴직금 지급기준인 근로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고 또한 초과근무하거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는 건가요 ?
근로시간은
토요일 :10시-21시
일요일 : 10시30분-21시
6개월 가량 하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토요일 10-19시
일요일 10시30분-19시
근로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 문의해보니
최근 3개월 이내에 빠진 적이 있고 조기퇴근을 한 경우가 있어 퇴직금 지급기준인 근로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고 또한 초과근무하거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3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중간에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정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입사 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첫 입사일 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정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입사 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첫 입사일 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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