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주휴수당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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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rang
2023-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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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쭉 단기알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15일 근무하였으며 매일 5시간씩 일하였고 이틀만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사장님과 제가 생각한 기준이 달라서요.

사장님께서는 ‘일-토’를 한주 기준으로 보시고 18-24일에 대한 주휴수당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25-30일은 차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16,17일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일-토’를 기준의 한주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 근무시간(1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나요?
3. 18-24일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1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1주를 어떻게 보는지 관계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 총 주수와 해당 주수에 주휴발생 요건 충족 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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