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를 파견시킨 업체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아예 안 쓴다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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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xo1**5
2023-07-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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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견시키는 사람들이 수십명이라 하는데 직원 수는 알 수 없는 업체에서, 7월까지 일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저는 파견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출근한 후, 어제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대표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파견 보내는 사람들의 근로 변동이 너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일일히 쓸 시간이 없다, 급여명세서도 자기는 서류 쓸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도 요구하고 있지않습니다.

어제까지 일한 3일치는 23일에, 그 다음 2주는 8월 6일에, 31일 하루치는 8월 20일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돈만 안 떼어먹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더 일을 나갈 지, 아니면 그냥 그만둘 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 이 사실을 파견나간 업체에 말할 지, 아니면 그냥 신고해버릴 지도 고민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 위반이 되므로 그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2주 단위 1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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