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를 파견시킨 업체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아예 안 쓴다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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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xo1**5
2023-07-15 14: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견시키는 사람들이 수십명이라 하는데 직원 수는 알 수 없는 업체에서, 7월까지 일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저는 파견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출근한 후, 어제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대표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파견 보내는 사람들의 근로 변동이 너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일일히 쓸 시간이 없다, 급여명세서도 자기는 서류 쓸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도 요구하고 있지않습니다.
어제까지 일한 3일치는 23일에, 그 다음 2주는 8월 6일에, 31일 하루치는 8월 20일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돈만 안 떼어먹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더 일을 나갈 지, 아니면 그냥 그만둘 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 이 사실을 파견나간 업체에 말할 지, 아니면 그냥 신고해버릴 지도 고민중입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출근한 후, 어제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대표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파견 보내는 사람들의 근로 변동이 너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일일히 쓸 시간이 없다, 급여명세서도 자기는 서류 쓸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도 요구하고 있지않습니다.
어제까지 일한 3일치는 23일에, 그 다음 2주는 8월 6일에, 31일 하루치는 8월 20일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돈만 안 떼어먹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더 일을 나갈 지, 아니면 그냥 그만둘 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 이 사실을 파견나간 업체에 말할 지, 아니면 그냥 신고해버릴 지도 고민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2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 위반이 되므로 그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2주 단위 1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2주 단위 1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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