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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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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랑몰랑몰랑
2023-07-15 13: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부터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6월 가족 여행으로 인해 미리 상의 후 결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중 개인 사정으로 또 결근할 지도 몰라 미리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안돼서 알바몬에 구직공고가 올라왔고. 해고를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 일. 예상대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해고라고는 말을 안하였지만, 이런식이면 일을 이번주 까지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근무하는 환경 상 결근이 문제가 됨은 알고 있지만. 이제까지 6월 2번 (1번은 근무자 있었고 1번은 없어서 휴업함) 밖에 없었고 조율이라는 과정을 전혀 (대타를 구해달라 등) 거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0 일 전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았으니,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월 가족 여행으로 인해 미리 상의 후 결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중 개인 사정으로 또 결근할 지도 몰라 미리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안돼서 알바몬에 구직공고가 올라왔고. 해고를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 일. 예상대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해고라고는 말을 안하였지만, 이런식이면 일을 이번주 까지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근무하는 환경 상 결근이 문제가 됨은 알고 있지만. 이제까지 6월 2번 (1번은 근무자 있었고 1번은 없어서 휴업함) 밖에 없었고 조율이라는 과정을 전혀 (대타를 구해달라 등) 거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0 일 전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았으니,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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