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재싸인 거부로 권고사직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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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e1**9
2023-07-15 12: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가 문의 입니다.
파견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 작성한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파견업체에서 잘 못 적었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그 30분 마저도 사업주가 제대로 확보 해주지 않아 30분을 못쉬기도 함)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 1시간 확보는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구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 싸인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납득할수없습니다.
파견업체가 계약서를 잘못썼다고 말로 사과했지만 저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이미 있고 30분은 납득할수 없고 일은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은 상황이예요.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새로운(휴게시간30분)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은채 일을 계속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어떻게 할껀지 출근전에 말해 달라고 하여
저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은 근무할수없다고 말했고 30분 외에 더줄수없다 하면서
근로계약서 사인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거라 합니다. 알았다고 하고 저는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퇴직 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하고
2. 보상금을 요구 하면 받을 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13일 정도 근무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사직서에 작성해달라고 와서 보니 퇴사사유가
계약기간만료,개인사정,근로조건변동 등,정년,권고사직,징계해고,폐업·도산 이렇게 있습니다.어떻게 작성해야 저한테 불리하지 않나요.
파견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 작성한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파견업체에서 잘 못 적었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그 30분 마저도 사업주가 제대로 확보 해주지 않아 30분을 못쉬기도 함)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 1시간 확보는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구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 싸인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납득할수없습니다.
파견업체가 계약서를 잘못썼다고 말로 사과했지만 저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이미 있고 30분은 납득할수 없고 일은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은 상황이예요.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새로운(휴게시간30분)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은채 일을 계속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어떻게 할껀지 출근전에 말해 달라고 하여
저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은 근무할수없다고 말했고 30분 외에 더줄수없다 하면서
근로계약서 사인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거라 합니다. 알았다고 하고 저는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퇴직 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하고
2. 보상금을 요구 하면 받을 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13일 정도 근무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사직서에 작성해달라고 와서 보니 퇴사사유가
계약기간만료,개인사정,근로조건변동 등,정년,권고사직,징계해고,폐업·도산 이렇게 있습니다.어떻게 작성해야 저한테 불리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18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에서 보상금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사인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에서 보상금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사인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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