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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eon9**0
2023-07-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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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5월 11일부터 22년 6월 5일까지 주 14시간 계약
22년 6월 6일부터 22년 12월 11일까지 주 24시간 계약
22년 12월 12일부터 23년 1월 22일까지 주 3시간 계약
23년 1월 23일부터 23년 3월 5일까지 주 36시간 계약
23년 3월 6일부터 23년 4월 16일까지 주 22시간 계약
23년 4월 17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주 15시간 계약
23년 5월 1일부터 23년 7월 16일까지 주 18시간 계약

간단하게 요약하면 총 62주동안 초반 4주 중간에 주 3시간 계약한 6주를 빼면 총 52주를 주휴를 받고 일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4주씩 묶어 60시간이상이었을때를 계산해보았을때는 5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60주동안 중간에 8주가빠져 52주가 나옵니다.

계약은 저렇게 하고 근무는 더 적게하는날도 있고 더 많이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월급 또한 분단위로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더 일하면 더 받았습니다. 몇번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쓰는 주도 있고 조퇴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계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연간 10일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 제공의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시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지급될 수 있고, 퇴직금은 최종 근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익월 1일-14일 사이에 지급한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의 관해 물어봤을때 8월초까지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퇴직금이 들어올것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개인사정으로 이번주 일요일 7월 16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방법이 있을수도 있나요 ? 제가 계산했을때는 받아야할거같은데 못 받을수도 있을까 불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7
4주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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