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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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2**1
2023-07-14 22: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하셔서 썼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7월 중순 쯤에 직원을 새로 구할 거라라고 말하시고 진짜 작은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셨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담주에 직원이 올 거라고 담주까지만 일하라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잘리는 거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진짜 개미만한 소리로 말하셔서 못 듣기도 했고 말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쓰는데 다음 달에 일 그만두라는 얘기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고 톡으로 계약서 사진만 받고 서면으로는 교부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
저는 부당해고 같은데 사장님이 그때 (작은 목소리로) 해고 통보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거 같은데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3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중이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 뽑는다고 알바생 짤랐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7월 중순 쯤에 직원을 새로 구할 거라라고 말하시고 진짜 작은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셨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담주에 직원이 올 거라고 담주까지만 일하라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잘리는 거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진짜 개미만한 소리로 말하셔서 못 듣기도 했고 말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쓰는데 다음 달에 일 그만두라는 얘기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고 톡으로 계약서 사진만 받고 서면으로는 교부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
저는 부당해고 같은데 사장님이 그때 (작은 목소리로) 해고 통보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거 같은데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3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중이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 뽑는다고 알바생 짤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7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금전적인 여유를 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30일전 통보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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