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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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2**1
2023-07-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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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하셔서 썼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7월 중순 쯤에 직원을 새로 구할 거라라고 말하시고 진짜 작은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셨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담주에 직원이 올 거라고 담주까지만 일하라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잘리는 거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진짜 개미만한 소리로 말하셔서 못 듣기도 했고 말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쓰는데 다음 달에 일 그만두라는 얘기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고 톡으로 계약서 사진만 받고 서면으로는 교부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
저는 부당해고 같은데 사장님이 그때 (작은 목소리로) 해고 통보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거 같은데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3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중이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 뽑는다고 알바생 짤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7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금전적인 여유를 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30일전 통보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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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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