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을 일하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001**4
2023-07-14 23:53
0
23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6/23일 하루 07:00 ~ 15:30
23-6/25일 하루 07:00 ~ 15:30
2일 꽉채우고 다른 면접본곳이 붙어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한달 못채우고 그만뒀다는 말만 하신채 43,240원만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3:59
이틀 일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받은 금액(고용보험 등 공제 전)이 실제근무한시간 x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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